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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입생 충원율 100%라더니···김포대학 '136명 허위입학' 입시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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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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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신입생이 미달되자 전체 모집 인원의 10%에 가까운 허위 입학생을 등록하는 등 입시비리를 주도한 김포대학교 이사장과 부총장, 현직 교수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A이사장(72)과 B전 교학부총장(59), C전 입시학생팀장(49), D교수 등 현직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136명의 대학교 신입생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이사장 등은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정시모집에 신입생이 대규모 미달되자, 마지막 남은 추가모집에서 충원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학생처 등 직원들이 모집한 허위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하고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켰다. 허위 입학생들은 등록 한 달 뒤 모두 자퇴처리했다. A이사장 등은 허위 입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고, 일정기간 내에 학교를 그만두면 학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조사 결과, 허위 입학생 대부분은 김포대학 교직원들의 배우자와 자녀, 조카, 처남 등 가족과 친지로 파악됐다. 대학원생과 60대도 있었다. 

김포대학은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허위 입학생을 등록시켜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입력했다. 검찰은 김포대학교 2020년 신입생 모집정원 1684명 중 8%인 136명이 허위 입학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포대학이 이처럼 대규모 허위 입학생을 조작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데도, A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허위입학 등 입시비리를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김포대학 A이사장 등이 조직적인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번 사학비리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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