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5월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와 전 교학부총장 B(49)씨,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신입생 정원이 줄줄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가족과 지인 등록금을 대신 내게 해 가짜 신입생 130여 명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김포대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입학생 136명을 허위로 모집하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김포대학 이사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5월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와 전 교학부총장 B(49)씨,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5월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와 전 교학부총장 B(49)씨,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김포대학교. 전체 재학생 수는 2천5백여 명으로 매해 신입생 천여 명을 충원하고 있다. 그런데 재작년, 모집 정원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입학을 취소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당시 신입생 정원이 대거 미달하자 대학 이사장 지시로 부총장과 입학 관련 팀장이 교수와 교직원들을 불러 모아 신입생 충원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허위 입학생을 의미하는 이른바 '총알'을 사용해야 한다, 교직원 사모님들도 준비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동원해 등록금을 대신 내준 후 입학 직후 자퇴처리 하는 방식으로 가짜 신입생들을 충원했다.
이렇게 모집한 신입생만 무려 136명.
이 가운데 이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60대 노인까지 포함됐다.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와 전 교학부총장 B(49)씨,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말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2020년 3월께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허위 입학한 136명을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의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김포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정시모집까지 끝난 상황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에서 충원키로 공모하고 모집인원이 미달인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들에게 신입생 충원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학교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배우자, 자녀, 조카, 처남 등 지인들을 허위 입학시켰으며 이 가운데 60대인 교수 배우자 등도 포함됐다. 모집인원 1684명 가운데 136명은 허위 입학생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구조적인 입시비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교수 D씨 등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통해 이사장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종호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 학교 차원에서 주도해 광범위하게 허위 입학이 이뤄져 모집인원 10%에 달하는 신입생을 허위 입학시켰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 및 직접 수사를 통해 구조적이고 중대한 입시비리 및 사학비리의 전모를 밝혀내 학교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이사장, 교학부총장 등을 엄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0년 12월 실제 신입생 충원율 조작을 통한 입시비리가 증가한다고 판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시 부정비리 사안 제제 강화 및 충원율 평가방법을 보완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