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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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3 23:28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김포시는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지난 5월 18일 신고 수리 불가 (2021년 12월 말도) 통보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김포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두 차례의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반려했다.
(가칭)풍무1지구 지역 주택 추진위에서는 시행지가 자연녹지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의 조건을 갖춘 모집신고서를 신고 수리 불가통보를 한 것은 주택법 11조의 3항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를 하면 해당 관청은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재량권 일탈 남용죄, 부작위 법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견해다.
지역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발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포시에서는“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는 막연한 명분을 내세워 직권 남용을 하는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포시의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진위는 전국 신고 필증의 수리 불가 판례를 찾아 지자체에 알릴 것이며(예시-광주고등법원 사건 2020누11540 지역 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 불수리처분취소건) 또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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