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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전기이륜차 100대 추가 보급… 최대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배달용은 별도 추가 지원… 제조·수입사 접수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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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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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도심 소음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60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상반기 60대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1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총 60종이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보조금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시가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매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탄소포인트(에너지)에 가입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청주시에 소재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과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시는 실수요자인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보조금과 국비 추가지원금 외에도 50대에 한해 시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조금 160만원이 지원되는 차종을 소상공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추가지원금 16만원과 시비 20만원을 더해 총 19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인·단체의 구매 가능 대수를 기존 3대에서 최대 20대로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은 시스템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동일 사업의 재지원이 제한되며, 의무운행 기간 동안에는 타 지자체로의 이전 등록과 말소 등록이 제한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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