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신고 불수리 처분' 법정공방 전망
평내도시개발(주) "이해할 수 없는 처사 행정소송으로 갈 것", 김포시 "지구 내 자연녹지 지구단위사업으로 용도변경 해야", 국토부 "조합 설립 후 지구단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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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5 01:07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최근 김포시가 풍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접수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하면서 대행사 측이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추고 있어 양 측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23일 김포시와 풍무 1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평내도시개발(주)(이하 평내)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19일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 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며, 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포시의 담당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행사 측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행사인 평내 측은 “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올 해 3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조합규약 작성→토지 사용권원 확보→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조합원 모집→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
평내 측은 이 같은 근거로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한 지역주택조합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불수리처분취소(사건번호 2020구합10777)’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내측은 주장했다.
이 사건 역시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순천시가 불수리한 상황으로 법원은 “행정청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합원 모집신고를 주택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수리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법원은 “주택조합 등은 주택의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김포시와 평내의 이번 갈등과 유사한 상황으로 주목되는 판례다.
특히 평내 측은 이번 사업부지 중 약 80%를 매입한 상황이다.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만큼 평내 측이 사활을 걸고 이번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로 보인다. 이 와중에 김포시 측은 “모델하우스 문제 등 평내 측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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