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윤석열정부에 넘어간 선거사범... 신속하고 강력한 의법조치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6-06 20:52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운동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공명선거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로 선거사범들이 속출했다.
6·1 지방선거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1천3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가운데 8명은 구속하고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운동기간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 처리에 수사당국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곤 한다. 하지만 결과는 법치주의를 의심할 정도다.
실망스럽게도 상당수 선거사범들이 선거가 끝난 후 갖가지 이유로 정상 참작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경제를 비롯해 제반 분야는 발전하는데 정치만이 퇴보하는 우리 사회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한 외국인의 표현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처벌이 약해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어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아무런 제제 없이 주어진 임기를 채우는 것이 다반사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설혹 당선된다 해도 가차 없이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은 사라지리라 믿는다.
우리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이 법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라고 명문화한다.
선거법조차 지키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선출직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문화돼 있으나 효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