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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 시작 건설사 대표 셋은 검찰 송치
사업 승인 서구청 공무원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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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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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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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월 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공지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 두 곳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건설사 3곳 모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해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서구는 30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가구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해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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