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김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6-08 23:31

본문

4be4759a3bb346cf9aa81df3f9c68575_1654698906_7728.jpg
 


김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국정일보 엄기철 기자] 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화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에게 자가측정을 유예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에 맞게 자가측정 하여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예기한인 6월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