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설립문제로 발목, 은행정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및 개발계획 주민제안3년만에 본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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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18:57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학교설립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김포은행정도시개발사업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제안 3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은행정도시개발사업지구와 접한 고촌지구(고촌본합개발사업) 동시개발 조건으로 김포교육지원청과 지난 4월 학생배치 협의를 완료했다.
동시개발은 분양과 입주 등 개발 협의 진행부터 단계별로 동시에 추진하라는 의미다.
시는 이에 따라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로부터 조치계획이 접수되는대로 경기도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끝낼 계획이다.
따라서 민관공동으로 추진되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물량 배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촌읍 신곡리 363일대 169,876㎡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애초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되다 2016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촌락 해제지역 용도변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이듬해 사업방식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서 추진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92명이 거주하던 이 지역이 2006년 8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자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이 지역이 4층 이하 주택만 가능한 1종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어렵게 되자, 시와 추진위는 주변 여건 변화(경인아라뱃길 개통, 신곡지구 개발 등)에 따라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주민제안 수용 통보를 거쳐 지난해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지만 뒤늦게 인근에 결정된 고촌지구 사업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꼬이기도 했다.
협의기관인 김포교육지원청이 고촌지구 사업으로 예측되는 유입 인구증가에 따라 단독 학생배치 계획에 불가를 통보했기때문이다.
이에 추진위가 지난 1월 (주)고촌복합개발과 공동이행 개발확약서를 체결하면서 경기도 협의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한편, 환지방식으로 2,140가구를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 여부가 갈리게 됐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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