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무효" 판결...철거가 진행중인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제출동의서 중 2장이 사본, 기준보다 동의율 부족 판단... 조합관계자 “사본2장, 동의서 원본 있다” 단순 업무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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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18:38본문
소송제기 대상지 1곳 제외 철거 진행중....진통 예상돼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지 내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지는 소송을 제기한 현금청산 대상지 1곳을 제외하고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합설립을 위해 징수한 동의서 중 10장을 무효로 보고, 이를 제외한 최종 동의율이 74.82%로 규정,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0.18%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조합설립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조합설립기준에 필요한 동의서 수량 중 2장이 부족한 양이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법원에서 무효로 본 10장의 동의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지는 사안이며, 근본적으로 동의서 부족으로 인한 패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무효로 본 동의서 중 2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동의서라 배척됐지만, 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원본이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것만 바로 잡아도 조합설립 기준인 75%를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1심 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 판결이 난 것은 조합의 단순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면서, “소송과 별개로 조속한 조합 정상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7조 동의서 재사용특례에 의거해 동의서 재사용 또는 재징구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당초 징구한 동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2심인 고등법원에서 충분한 소명을 할 것이며, 향후 조합설립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정법에 의한 동의서 재사용특례를 적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인근 북변 5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비대위 측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동의서 재사용 특례법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사용특례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60일 이상 기간을 두어,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해 그 결과를 총회를 통해 확인해 당초에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조합장 가족 보상 특혜 시비도 해명 “보상법”에 근거, 어떠한 특혜도 준적 없다
북변 4구역 주택재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가족의 사업지 내 보상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장 가족 중 사업부지 내 1필지, 사업부지 외 1필지 지상에 하나의 상가 건축물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보상법은 구역 내 걸쳐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철거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보수해주거나, 전체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당사자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다툼이 생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최종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화해 권고 내용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건물철거에 따른 월세 등 금전손실 등을 포함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라고 한 것이다. 조합관계자는 "이것은 법원의 화해권고 판결에 의한 결정이지 조합장 직권으로 보상가를 높였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보상과 관련해 법에 의한 판단으로 절차를 진행할 뿐 조합장 가족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준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조합관계자는 “북변 4구역은 인근 북변 3, 5구역과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속한 사업 진행만이 금융부담을 줄이고 분양성을 높여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업부지 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조합설립 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돌발사태로 인해 시간이 소요돼 난감하지만, 조속한 시간 안에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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