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공무원 ‘직무태만·소극행정’ 무더기 적발...감사원 자금지원·인허가·지방세 기준 소홀 등 점검
충주 등 10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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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12 23:24본문

[국정일보 엄기철 기자]충청권 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침해와 재정상의 손실을 입힌 것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제도적·환경적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5일~9월 3일 감사를 벌여 지난달 12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금지원 분야(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등) △인허가 분야(인허가 기준 소홀 등) △지도·감독 분야(행정제재 적정성 등) △지방세·부담금 분야(부담금 미부과 등)에서 12개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 10개 시·군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지역에 두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주시는 금융대출 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을 지역에 국한하면서 충주에 사업장을 뒀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 4971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시(2018명)·충북도(2만3855명)·충남도(3만7740명)는 지자체의 관심부족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6만3613명이 수도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규정상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소극적 업무행태(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를 한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A를 위기아동으로 통보받았으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친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아동 학대를 예방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체험관광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허위로 준공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에 대해 부작위·직무태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도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했음에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충남 9개 시·군(99건 7억4780만원)과 충북 7개 시·군(170건 9억3590만원) 업무담당자는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주시는 24건(1억4120만원), 금산군은 20건(7350만원), 당진시는 8건(1억1310만원), 서산시는 1건(160만원), 서천군은 4건(1730만원), 아산시는 4건(9000만원), 천안시는 15건(2억4000만원), 태안군은 9건(2980만원), 홍성군은 6건(4130만원) 등이다.
괴산군은 4건(1230만원), 단양군은 14건(3790만원), 옥천군은 1건(100만원), 음성군은 43건(2억6440만원), 제천시는 20건(5150만원), 청주시는 87건(5억6590만원), 충주시는 1건(230만원)이다.
감사원은 환급되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해 이를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여·홍성·서산·청양·충주·옥천·세종시 등에서는 제한면적을 초과한 농지전용을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에 따라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면 전용제한면적 1000㎡ 초과, 농업보호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1만㎡ 이상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여군 등은 동일한 필지를 다수에게 농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단독주택 용지로 허가해 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자체 사무의 특성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업무처리 실태를 지도·감독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차별화해 처분요구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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