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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58명에 7703만원 지원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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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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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299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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