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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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1 12:38본문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등록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 및 점검하며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된다.
경찰신문 신동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