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6:52:1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7-01 12:38

본문

4e68dd7b524d83e085effd1018088cf0_1656646776_5116.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등록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 및 점검하며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된다.


경찰신문 신동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