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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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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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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농촌과 공장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인 여건상 농업용수로 뿐만 아니라 하천수 등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수질오염행위 민원이 매년 약 100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하천 등을 오염시킨 행위로 2016년 7건, 2018년 6건,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1건, 2022년 6월까지 8건이 적발되어 사법조치 됐다고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올 8월까지 운영하면서 주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시 주의할 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비점오염원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빗물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에 섞여 내보내어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또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몰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는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시간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제나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와 가동개시 전 관계법령과 운영방법등에 대한 방문지도를 통하여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산업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등을 병행하여 김포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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