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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등 기획단속
- 7월 19일까지 도내 휴가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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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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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면 10분 내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 검증,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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