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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317필지 216억 재산권 확보
-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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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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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317필지, 216억 원의 청주시 재산권을 확보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와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 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소송보다 협의와 설득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과거 보상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해 233필지, 149억 원의 소유권 이전을 무리 없이 완료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해  84필지 67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해, 98% 승소율에 달한다.


시유재산찾기 사업 추진은 과거 보상금 지급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돼 보상금 지급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시는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대전국가기록원 문서 수장고를 수십차례 방문하고 청주시 문서고의 오래된 보상 관련 문서를 세밀히 분석했다.


특히 통합 전 청원군의 수십 년 전 보상금 지급자료까지 찾아내는 등 보상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1189권, 12만여 필지에 대한 보상자료를 구축했다.


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과정 중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을 선도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사업으로 소중한 시 재산권을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며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필지들이 남아있어 행정적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보강 등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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