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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흥덕보건소, 불법 문신 업소 점검
- 8월 한 달간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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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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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문신업소가 성행한다고 보고,8월 한달 불법 문신(Tattoo)업소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문신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의약관리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문신 행위를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의료법 벌칙조항에 의거해 처분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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