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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공중위생영업(미용실) 기획단속 및 계도 추진
- 24일부터 미용실 점뺴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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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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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중위생영업소(미용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을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 인터넷 광고 등을 토대로 미용업소 시설 기준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 및 불볍 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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