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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불법전용 및 농축산생산시설 본래 목적 외 이용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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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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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하반기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다른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차점검이며, 단속 대상은 진흥지역 내 제한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다.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생산시설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태양광 발전시설로 악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원상회복 명령으로 농지가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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