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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동절기 예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보는 주택가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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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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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과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초래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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