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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부정행위 적발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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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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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여 바람직한 지역화폐 풍토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신고 및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추출자료 사전분석 등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 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수차례 일제단속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유통 관리․감독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제천화폐 이용 활성화 및 건전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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