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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추진위원회 개최
- 특별법 추진 주요조항 등 제정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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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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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1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추위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및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지난 9월 30일 1차 전체회의 후 위원장과 간사, 충북연구원, 자문 변호사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의 명칭과 내용 등에 법안을 가다듬었고, 해당 법안을 기초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해 법안의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의미로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항 심의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다.


최시억 위원장은“완성된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청북도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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