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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2023년 7월 1일 시행
-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에 우선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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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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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에 대해 우선 수립했으며,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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