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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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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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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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