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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마련·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보유 임대주택 임시제공... 시세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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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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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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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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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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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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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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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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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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