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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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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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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진천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이를 통해 최대 200여개의 관내 업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영세 소상공인 등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액 군비 예산으로 이차보전금 약 1억 2천만원,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6천 5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약 6천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약 2천만원, 충북먹깨비 할인지원 4천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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