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00:51:0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시청사 부지 확보에 속도내는 청주시,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 시유재산 무단 점유·사용한 청주병원에 변상금 약 14억 부과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13 19:03

본문

a2f41f33190de287e188f1b99a33b5fe_1673604747_2379.jpg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지난 11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번 본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 14억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변상금 부과 조치로 퇴거에 불응하는 의료법원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21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약 45억 원으로 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