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대전]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

작성일 23-02-21 09:43

본문

3b8fab535a1340e73e69ff553d16c5a8_1676940220_5482.jpg


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

신청 차량은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페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

신청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약 7,200여 대, 12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

대전시는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1),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