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2 22:11:13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남]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1-25 10:37

본문

김석원 기자 =보령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며, 시는 사업을 시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74만1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622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972만 2000원 이하 등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누리집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930-2321)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심사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국정일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