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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병원 강제집행 본격화...3차 계고
- 불응하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 진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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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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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19일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계고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행2부는 계고현장에서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으며, 계고기간 내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됨을 안내했다.


이날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1일,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약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3차 계고 기간은 2월 19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상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일을 지정하고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주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 붙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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