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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17년~’19년 직불금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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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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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7년~’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요건 0.5ha이하 농촌거주 직전3년이상 영농종사 직전3년이상

농업인소득 2,000만원미만 농가소득4,500만원미만 농가농지소유 1.55ha미만

축산업소득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소득 3,800만원미만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合)을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한 단가로 지급한다.


구간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1구간

2구간

3구간

단계

0.5ha이하

2 ha 이하

2ha ~ 6ha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120만원 정액 지급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미신청자가 최소화 되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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