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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올해 25억 투입 빈집 정비한다
실태·수요 조사 거쳐 상반기부터 정비…실태조사결과 빈집 1492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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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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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도심 빈집을 정비한다.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빈집 정비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5억원을 투입해 상반기부터 빈집 매입·철거·안전조치 등 정비를 할 계획이다.

빈집은 각종 폐기물 투기로 주변 지역 미관과 위생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 제공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빈집 797호를 정비(매입·철거·안전조치)하고, 2021년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빈집 788호를 관리·정비하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신규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동구 410호, 서구 193호, 남구 363호, 북구 208호, 광산구 318호 등 총 1492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노후·불량 상태와 위해성을 조사해 총 4등급으로 분류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등급(양호) 208호, 2등급(일반) 615호, 3등급(불량) 484호, 4등급(철거 대상) 185호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에 대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텃밭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3년 이상 토지사용에 동의할 경우,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빈집은 소유자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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