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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의무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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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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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안정세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달성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가 충족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은 면역이 부족한 만큼 백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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