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
-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량,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 포함... 21일부터 연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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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21 09:43본문
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차량은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페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약 7,200여 대, 12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대전시는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1),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