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13 21:52:1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대전] 대전시,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마련·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보유 임대주택 임시제공... 시세 30%이하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2-14 08:46

본문

3b8fab535a1340e73e69ff553d16c5a8_1676332057_528.jpg



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82)로 문의하면 된다.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