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시설 모집
- 공동주택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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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7 08:36본문
엄재엽 기자 = 대전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공중이용시설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 및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완속충전기(7~11kw 미만) 약 83기, 콘센트형(3kw) 약 285기를 지원한다.
시는 완속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접수는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대전시에 이메일suk7404@korea.kr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는 (35243)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수 2%의 4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충전기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의 경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원이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수량 별 최대지원금이 상이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정일보] 업재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