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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접수
- 1대당 구입비용의 4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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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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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해 운행하려는 만19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50명이며, 시는 추첨을 거쳐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4월 중 적격자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입보조금은 1가구당 1대, 구매금액의 40%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페달보조방식이어야 한다. 


스로틀방식 및 스로틀겸용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 억제 등 친화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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