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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산불 가해자 사법 처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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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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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10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은 3월 10일 오후 1시 8분경에 산림인접지의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진화차 8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인력 143명이 투입됐지만 산림 1ha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에 문의면 문덕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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