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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남대 관람 할인혜택 조례개정 ... 5월 12일부터 적용
-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대폭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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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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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본관 전경


청남대는 내수 활성화와 문의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임산부 및 동반1인은 무료로 청남대를 관람할 수 있고, 충북 도민에게만 적용되던 1천원 할인혜택도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대폭 확대했다.


문의면의 상가,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결제금액 1만원당 1인 최대 2천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청남대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담았다. 5월 12일 자치법규 공포로 혜택은 1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청남대는 청남대-문의면간 교류강화를 위해 청남대-문의면 이장단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문의연합번영회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청남대 영춘제 축제기간 운영한 푸드트럭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문의면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상생과 교류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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