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병원,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
- 시는 강제집행 취하하고 자율 퇴거 때까지 행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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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3 00:27본문

청주시는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현재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청주병원 부지에서 자진 퇴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병원을 방문해 입원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인 공공시설과에 지시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 4월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병원측과 10여 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고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