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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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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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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광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이고,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 연도별 신고건수 : ▲2021년 6월 6만8353건 ▲2022년 6월 14만6424건 ▲2022년 12월 14만5223건 ▲2023년 3월 19만266건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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