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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부패행위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작성일 23-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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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0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6일부터 제작·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페이백, 횡령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광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렴 광주를 위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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