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6-13 20:13본문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해 또는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납기일에는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