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
- 미가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6-13 11:23본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기간이라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한 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홍보물 배부 등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