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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 취득세 직권 환급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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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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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차량 취득세 환급을 직권으로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 취득 혹은 경매, 공매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시가표준액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낮을 경우 비교해 높은 금액이 아닌 낮은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경매, 공매로 취득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부과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은 2023년 6월 30일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른 취득세 환급 대상은 200여건이다. 시는 직권으로 환급을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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