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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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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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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택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됐으나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18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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