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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안전 위험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
- 국토부, 경찰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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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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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군수 옹벽붕괴 현장 사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업소에 대해 진천군이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문백면 소재 A 주유소를 지지하고 있던 옹벽이 붕괴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진천군 공무원들은 즉시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군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시행을 요청해 왔던 곳이다. 


군 공무원들이 찾은 현장은 옹벽 자재가 길가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었으며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유소 대지 바닥은 갈라짐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주유소와 붙어 지어진 건축물 벽면은 긴 균열이, 건물을 둘러싼 벽면의 일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그날 오후 8시 진천경찰서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진천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진천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고 22일 00시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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