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림 벌채한 보조조림비용 자부담 반환...'21년.'22년 완료 대상지
- 낙찰차액 등 자부담 차액 발생에 따른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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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1 11:07본문

청주시는 2021년~2022년 보조조림 사업 완료 대상지에 대해 낙찰차액 등 자부담 차액 발생에 따른 반환을 실시한다.
산림은 벌채허가를 받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림을 해야 한다.
산림 소유자가 보조조림사업(경제림)을 요청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산림 소유자는 조림비용 고시금액의 자부담 10%를 부담해 조림을 할 수 있다.
2021년 및 2022년 보조조림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사업비 낙찰차액 등 자부담 차액은 5천 3백여만원이 발생했다.
시는 자부담 차액에 대해 산림소유자에게 자부담 예치금 반환 청구서 안내를 통해 자부담 차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