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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 기획 세무조사 실시, 16개 사업장에 4억 4천만원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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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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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 4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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