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신규 모범음식점 모집...오는 9월 15일까지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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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6 11:41본문

16일 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은 업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9월 15일까지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생상태,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이행 등을 점검하고 오는 10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시설개선 지원, 위생용품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매년 지정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적합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청주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117개소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